경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전세 -> 반전세 연장

기존 1.35억 전세 계약에서

9,000만/19.4만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음.)

만기일이 26.5.9인데,

1. 만기일에 맞춰서 대출금 상환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2. 만기 당일 기존 대출금에서 차액인 3,600만원을 상환해도 기존 대출 10% 상환이 적용되는 것인지? (가산금리 0.2%p 적용되는 지 여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만기일에 맞춰서 대출금 연장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이런 경우 차액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환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1.35억 원 전세 대출을 2026년 5월 9일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시는 경우, 만기 일에 상환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마무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기 당일 기존 대출금에서 차액 3,600만 원만 상환하는 경우, 10% 이상 조기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조기 상환하면 약정에 따라 가산금리 0.2%p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00만 원이 대출 잔액 기준 10% 이상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