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업자(2년차/간편장부)도 소득이 평균소득률 보다 낮으면 문제가 큰 가요?
22년에 개업. 작년 종소세 신고는 신규라, 소득이 낮았고, 그래서 올해 소득률저조 안내( i유형) 받았었습니다.
올해 신고분(23년/2년차분)은, 작년보다는 소득이 2배 올랐지만, 평균소득률 (i유형 안내문의 22년 업종평균) 에는 못 미치더라고요.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문의하니, 카페 언니들도, 국세청 분들 바쁘다, 2년차 간편장부 사업자한테 신경도 안쓴다 하고, 여기 아하의 세무사님들께서도 괜찮으니, 실제대로 하라하셔서 그렇게 마무리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오시더니, 소득률저조 안내받았는데, 이번에 또 평균의 70%밖에 안되면 무조건 주시대상이 되어 골치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필요경비를 굳이 빼서 소득을 평균소득률에 맞춰 수정신고하라는 거예요. (사장님, 세금,서류 1도 모르고 착하고 귀얇고, 늘 걱정많은 분ㅠ 옆에 항상 이상한 소리 하는 사장님들 있음)
제 돈 아니니, 그냥 하란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 사장님 돈도 없으신데 안쓰러워서ㅠ
제가, 혹시 소명요청 오면 증빙하면 돼요, 하니 사장님은 그냥 주시대상이 되거나, 소명 연락 자체가 발생 안하는 게 낫다고 하시니, 그냥 맞춰드려야 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신규년차의 소득률 저조 안내 받고, 2년차에 소득 2배 올랐지만 여전히 평균소득률의 70% 정도면, 또 소득률저조 안내 나오고, 주시대상이 되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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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이 없으시고 비용처리하신 것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소득률 저하가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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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소득이 업종별 소득률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비가 실제 경비이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소득률 저조로 계속신고하더라도
주시대상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실질에 맞게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며 평균소득률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