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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100프로는 아닌가요?

전세보험은 신축은 안된다고 하던데 몇년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입은되도 100프로 다 못받는경우가 있다면 왜 그런건가요? 제가 머리가 복잡해서 두서없이 질문해도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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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사가 보장해주는 금액은 전세금의 전액이 아니라 최대 90%입니다.

    신축이 안되는 이유는 공시가격이 안올라와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어 있지 않아서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또는 아파트 권리상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며 전세권 등기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험이 100%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받고 있어서, 보험금을 100% 보장하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증금을 100% 보장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하고,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금에서 90%만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축인 경우는 공시시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과 같은 신축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축일 때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일 때의 전세보증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미준공 보상: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사의 사정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하자 보상: 신축물은 준공 이후에도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축물의 시공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건축 불량으로 인한 수리 비용이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