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정지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문제
근로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근기법에 의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해서 10.2.에 해고통보하고 11.1.자로 해고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한달동안 근로자는 출근을 해서 업무는 안하고 자기 사무실에만 있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즉 일은 안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해고 예정자인데,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몰라요.. 출근부를 작성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서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동안은 여전히 재직상태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정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