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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견특례유형..

알바 두곳 합쳐서 주30시간 이상일하고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30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하다길래

일단 신청해놓고 붙으면 그때 한곳 관두려는데 가능한가요? 제출할 근로계약서는 계속 다닐곳으로 제출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유형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선정 시점에도 주 30시간 이상이면 부적격 처리되며 선정 이후에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예정이나 의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청년특례유형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유형은 고용보험 피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 취업자만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이면 상용취업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청 시점과 판단 기준 시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선정 심사 시점의 근로시간입니다 신청만 해두는 것은 막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료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 주 30시간 이상이면 탈락 처리됩니다 나중에 한 곳을 그만두겠다는 계획은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료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 주 30시간 이상이면 탈락

    셋째 근로계약서 제출 방식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계속 다닐 곳의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국세청 소득자료로 복수 근로 사실이 확인됩니다 둘째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은 허위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고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제재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사후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넷째 먼저 한 곳을 실제로 퇴사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합산 주 30시간 미만 상태를 만든 후 그 상태로 신청 또는 최소한 선정 시점 이전에 해당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제 계속 근무할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제 없습니다

    다섯째 주 3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를 초과하면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만 줄이고 시급이 높아 총액이 크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