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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진지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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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원 비전임 강사로 계약할 때

퇴사 후 6개월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고 계약서를 썼는데

이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애초에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립이 되는데

이를 어기실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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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면 이를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의 이직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6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며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여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어긴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