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으로 밭주인한테 잘린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으로 밭에 일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밭 일의 특성 상 팀을 꾸려서 일해야 해서 단 하루만 같이 일하러 갈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일하기로 한 10명 중 3명은 근무태만으로 밭 주인이 직접 해고했습니다.
9시간 근무에 일급 12만 원 지급이지만,
그 3명은 2시간만 일했으니 밭 주인이 시간제로 계산하여 그 3명한테 직접 2만 원 지급했습니다.
앞에서 상기한대로, 저도 일용직 근로자인데 그 3명이 밭주인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일당 120,000 / 9 해서
13,333*2= 26,000원을 달라는데
제가 자른 것도 아니고 근무태만으로 밭 주인이 자른 것인데 제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임금지급은 밭 주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잘렸을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리고 원래 임금은 일당 12만 원이었는데
한 명이 13만 원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은 고용주가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원래 계약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해당 직원들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도 같은 근로자로서 발주자에게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이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면 발주자가 임금지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