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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열적인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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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밭주인한테 잘린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으로 밭에 일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밭 일의 특성 상 팀을 꾸려서 일해야 해서 단 하루만 같이 일하러 갈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일하기로 한 10명 중 3명은 근무태만으로 밭 주인이 직접 해고했습니다.

9시간 근무에 일급 12만 원 지급이지만,

그 3명은 2시간만 일했으니 밭 주인이 시간제로 계산하여 그 3명한테 직접 2만 원 지급했습니다.

앞에서 상기한대로, 저도 일용직 근로자인데 그 3명이 밭주인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일당 120,000 / 9 해서

13,333*2= 26,000원을 달라는데

제가 자른 것도 아니고 근무태만으로 밭 주인이 자른 것인데 제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임금지급은 밭 주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잘렸을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리고 원래 임금은 일당 12만 원이었는데

한 명이 13만 원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은 고용주가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원래 계약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 누가 해당 직원들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도 같은 근로자로서 발주자에게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이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면 발주자가 임금지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