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3개 중 1개 잘림. 실업급여 못 받죠?
알바 3개
평일하루, 토, 일 알바를 다른 사업장에서 하고있어요.
일요일 알바 인원감축한다고 잘렸는데, 2개 하는 중이니까 실업급여 못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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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개의 알바를 그만둔 경우라도 2개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