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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거위122
심심한거위12223.02.06

실업급여) 알바3개 중 1개 잘림. 실업급여 못 받죠?

알바 3개

평일하루, 토, 일 알바를 다른 사업장에서 하고있어요.

일요일 알바 인원감축한다고 잘렸는데, 2개 하는 중이니까 실업급여 못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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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개의 알바를 그만둔 경우라도 2개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활동이 없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 취업중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