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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딩고35
니콘내콘, 팔라고 등 어플에 기프티콘 판매 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구간을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연50회, 연4800만원 이상이라고도 써있던데 맞을까요?
그리고 연 00회+연0000만원이 둘이 동시에 되야하는걸까요,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은 어차피 부가세 면세이므로 판매금액은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매차익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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