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양원 보험처리 후 요양보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요양원 보험 접수 후 보험금이 나왔고, 합의 했습니다.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요양원 보험으로 합의했으면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손해부분은 보험처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의적으로 담당보호사에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측과 요양 보호사의 과실 및 환자의 과실을 모두 따지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도 기관과 별도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요양보호사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분 만큼은 배상을 해야 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요양원 보험으로 합의했으면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 요양원측의 보험처리가 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