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양원 보험처리 후 요양보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요양원 보험 접수 후 보험금이 나왔고, 합의 했습니다.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요양원 보험으로 합의했으면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손해부분은 보험처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의적으로 담당보호사에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측과 요양 보호사의 과실 및 환자의 과실을 모두 따지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도 기관과 별도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요양보호사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분 만큼은 배상을 해야 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요양원 보험으로 합의했으면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 요양원측의 보험처리가 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