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보험 시 건강보험 구상권이 들어올까요?
노인재가 센터입니다.
어르신이 요양선생님 출근 시 요양보호사 문을열어 드리고 혼자 들어가시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시고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일부를 건강보험지급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 배상 보험으로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 시 보장금액 전액지급으로 추후 구상권과 제3자에 대한 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걸로 합의서가 왔는데 추후에 건강보험 구상권이 청구가 될까요?
고의가 아닌 근로자 배상보험상으로 배상보험이 지급이 된경우 인데 구상권이 청구가 될시에는
반드시 사업장에서 구상권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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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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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구상금청구를 하게되면,
그 금액 만큼 배상책임보험에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염려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에서 구상권이 청구되는 것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에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인 센터측이 가해자가 되는 사고가 아닌 피해자인 어르신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건강 보험에서
구상권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