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후에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이동노동자로 투잡을 하고있는데 3월달에 회사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했는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전체를(회사근로소득) 묶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타소득(근로, 연금소득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