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전문사업서비스업, 보건의료
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업종, 교육서비스업, 기타 업종 등으로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등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지정한 '010-000-1234'로 의무 발행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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