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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의무발행인가요?

만약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고 9만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무신고대상인가요? 향후에 세금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발급업종만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외의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전문사업서비스업, 보건의료

    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업종, 교육서비스업, 기타 업종 등으로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등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지정한 '010-000-1234'로 의무 발행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병의원 등)이라면 건당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10만원 미만이라면 소비자가 요청 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0만원 이상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