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2016.10.21에 저희 할머니(증여자)께서 저한테(손자, 수증자) 빌라를 증여했다가 2년 뒤 합의해제를 하게 되어서 명의가 아직 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요. (빌라의 공시가는 5천이 조금 넘음)
할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6.10.21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제가 그 빌라를 상속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건가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되는 건가요?
면제는 해당이 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은 아버지가 있다면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할증과세가 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