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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양도로 할머니의 빌라를 (네이버부동산 4억3천 정도함 )제가 할머니로부터 양도받고추가로 할머니에게서나 부모님에게 결혼증여로 1억5천을 받을수 있을까요?할머니가 집을 올해 결혼한 저에게 처분하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돈이없어서 이경우에 이중 증여로 잡히는지 부당증여가 될지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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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저가 양도와 혼인공제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저가로 매수를 하신 이후에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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