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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일찍일어나는두루미
개인간의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작성은 피해자쪽이 대리인을 통해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간의 합의라 따로 제출은 하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위임장 없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피해자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해자쪽의 대리인과 하면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피해자가 위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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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해자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