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정산에 대하여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회사에서 물량으로 일을함니다
그리고2024년도 연말정산을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보면
소득세42만6전9백십원
지방세4만2천7백원
건강보험징수3만9천9백6십원
총50만9천5백7십원을
팀장이라는분이 50만9천5백7십원을
토해내라고해서 5월달에 급여를받고
탐장통장으로50만9천5백7십원을
입금을했음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서류를다시준비해서
세무서에가서 연말정산을 다시 경정정구해서
8월달에 세무서에서 30만1천7십원
9월달에 중구정에서 지방세3안1천9백8십원을
환급을받았음니다
세무서30만1천9백8십원
중구청3만천9백8십원
총3십5만3천백5십원을 환급받았음니다
그리고제가팅장이라는분환태 토해낸돈이
50만9천5백7십윈이고
제가세무서와 중구청에서 경정정구해서
횐급받은돈이 35만3천5십원인제
.
제가팀장이라는분환대 토해낸돈이
많은데 나머지 15만6전5백2십원을
팀장이라는분환태말을해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추가징수
하는 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02월분 급여에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 개인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울)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소득자인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세금 등을 주고 받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 내용을 당담 팀장에게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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