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장에서 미성년자 퀵보드상해 사고 입니다
친구가 빌려온 퀵보드를 운동장에서 4명이서 타고 놀았습니다
각자 한명씩 한친구가 타고 다른 친구가 타고 또 다른친구가 탔습니다
그러고 한 친구가 타고 힘들어서 잔디밭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고 제 딸이 운동장을 타고돌다가 누워있듯이 앉아있는친구 가 있었고 친구들과 얘기하고있던 중에
비켜달라고 몇번소리 를 지르고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고있어 듣지못했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제 아이도 처음 타본퀵보드 조정 미숙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눈썹밑에
3cm 가 찢어져 봉합을 마친후 지금 일주일정 도 지났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되어있고 경찰에서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년부 검찰송치 하신다고 하십니다
레이져치료 및 봉합 재 치료 하시기 원하시고 성형수술까지 하려면 합의금 1500 만원 이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이럴떄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합의 금을 모두 드려야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합의를 하고있는데 접점이 이루어지지않아 글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바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피해자에게 공탁하시고 공탁을 하여 피해보상을 한 사실을 경찰로 제출하여 참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