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시, 따로 운영중인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 순이익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별개로 1년째 운영중인 법인사업장이 하나가있는데요.
1인 무보수 대표입니다. 수익은 배당금으로만 충당해왔구요.
1) 예를들어 월 매출이 1,000만원이고 매입을 제외한 순이익이 100만원이면 , 기준으로 정하고있는 월 150만원을 넘지 않으니 문제가 없나요?
2) 개인에 대한 소득신고 기준이라고하면 무보수 대표이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발생하여도,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중에 제가 보수 또는 상여만 받지않으면 소득은 0원으로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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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예를들어 월 매출이 1,000만원이고 매입을 제외한 순이익이 100만원이면 , 기준으로 정하고있는 월 150만원을 넘지 않으니 문제가 없나요?
매출에서 경비제외한 소득이 100만원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2) 개인에 대한 소득신고 기준이라고하면 무보수 대표이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발생하여도,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중에 제가 보수 또는 상여만 받지않으면 소득은 0원으로 보는걸까요?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급여도 책정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이는 바,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확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