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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 아들의 렌트차량을 타사업장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어머니 사업장으로 주유비와 차량관련 비용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렌트카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명의자가 아닌 어머니의 명의자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어머니께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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