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머쓱한소23
머쓱한소23

일반사업에서 간이과세로전환되면 카드단말기도 바꿔야하나요?

이번에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이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번호는 같다고 통보가왔는데 카드단말기는 그대로 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공급가액의 감소로 인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유형만 변경되었을 뿐이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단말기는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만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