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년차를 전일오후와 토욜 해서 1일로 요구할수없나요 ?
이번주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합해서 1일로 년차휴가 신청을 했더니 2일을 쓰라고. 사장이 그럽니다
사장이 그렇게는 못해주겠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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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둘을 합해서 8시간이라면,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반차는 회사가 허용하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문화 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반차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실까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차휴가(1일 휴가)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반차 또는 반반차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오전 반차 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나 반차에 대한 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톹하시거나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