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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하루 년차를 전일오후와 토욜 해서 1일로 요구할수없나요 ?

이번주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합해서 1일로 년차휴가 신청을 했더니 2일을 쓰라고. 사장이 그럽니다

사장이 그렇게는 못해주겠다 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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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둘을 합해서 8시간이라면,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반차는 회사가 허용하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문화 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반차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실까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차휴가(1일 휴가)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반차 또는 반반차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오전 반차 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나 반차에 대한 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톹하시거나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