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가능한가요?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을 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를 해지하고자 판매자분께 연락을 취하여 보았으나, 본인도 2대주이며 명의자가 아니기에 비활성화 해지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셔서 1대주의 연락처 등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메세지도 보내 보았으나 별도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그냥 비활성화 된 채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주(명의자) 분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2.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면, 위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까요?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이 됩니다.
3.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4.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5. 걱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 침입으로 고소할 경우, 2대주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정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주와의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 해지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학교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는 경찰 조사 결과와 본인의 소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해킹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정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5. 걱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측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