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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서 몇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에서 구속사유도 없이 계속 신청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그때마다 계속 검찰에서 기각되는 것은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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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이고 다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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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매번 반려할때마다 사유를 밝히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거나 관련 법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