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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리

고고리

24.08.16

상간녀 소송중입니다 답변서제출전이며

패소시 지불할돈이없습니다.

몸이아픈것도있고 ㅠㅠ치료하기전까진

일할능력이없는데

재산이라면 집.차. 등등 하나도없고

입고다니는옷뿐이며 가구하나없이 얹쳐살고있습니다 분할상환이라든지 버는데로 조금씩 갚아가는것말곤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8.1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분할 지급을 위한 방법은 원고가 분할납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소송절차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분할지급할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원고가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분납에 관하여 조정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도록 상대 주장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