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이 고용 효과도 거의 없고 불로소득의 개념이 강하여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거의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개인에게 적용할 소득세율은 고세표준 구간에 딸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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