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오피스텔 안에서 담배를 4년동안 피워서 도배 해줬던 벽지에 담배 냄새가 가득한데요.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오피스텔 안에서 담배를 4년동안 피워서 도배 해줬던 벽지에 담배 냄새가 가득한데요.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집을 매수 할 사람들이 방문 한다고 해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보여주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안해도 되는 충분한 사유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은 해주셔야 되는것

    이고.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피해를 입힌건

    세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로 다른게

    접근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 오피스텔에 장기수선충단금은 오피스텔 건물에 문제가 생길때 보수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내는 돈이구요

    오피스텔 실내에 담배냄새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거라서 세입자에게 도배비용과 냄새 제거비용을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대 내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차후에 승강기를 교체한다던지 외부

    도색을 한다던지 이렇게 공용부분에 많이 돈이 지출될때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자금입니다.

    본인 집의 도배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