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
보통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게끔(등기상의 변동사항이 없게끔) 하는 특약을 보통 계약서에 넣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들어서, 만약에 잔금일이 1.13이고, 그렇게되면 전입신고를 1.13(월)에 하게될텐데 그러면 1.14(화) 00:00시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있더라구요!
근데 보통 특약에는 1.13(월)까지는 등기상의 변동사항 없게끔 한다라고 해놓는 특약문구를 넣는데...! 엄밀히 보면 1.14(화) 00:00시부터니까 1.14(화)까지로 해야되지않나싶더라구요!
어차피 1.13(월)까지로 해놓아도 되는이유가 어차피 1.13(월) 23:59까지만 임대인이 뭘 안 하면 어차피 1.14(화) 00:00시에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그때 온라인으로 00:00시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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