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

보통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게끔(등기상의 변동사항이 없게끔) 하는 특약을 보통 계약서에 넣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들어서, 만약에 잔금일이 1.13이고, 그렇게되면 전입신고를 1.13(월)에 하게될텐데 그러면 1.14(화) 00:00시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있더라구요!

근데 보통 특약에는 1.13(월)까지는 등기상의 변동사항 없게끔 한다라고 해놓는 특약문구를 넣는데...! 엄밀히 보면 1.14(화) 00:00시부터니까 1.14(화)까지로 해야되지않나싶더라구요!

어차피 1.13(월)까지로 해놓아도 되는이유가 어차피 1.13(월) 23:59까지만 임대인이 뭘 안 하면 어차피 1.14(화) 00:00시에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그때 온라인으로 00:00시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은 00:00부터 가능하지만, 심사 및 승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