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별도가구로 생계급여랑 의료급여받으면 총얼마인가요?
별도가구로 저만 수급자될수있는 상황인데
생계급여만 받으면 76만원인데
의료급여까지 별도가구로 받을수있을까요?
가르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별도가구로 본인만 생계급여(76만 원)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급여 역시 별도가구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등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