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어쭤봅니다 아는분만 달아주세요

저희 외가쪽이 좀 많이 힘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지금 주거 생계 의료 이렇게 2인가구로 받고 있는데요 수입은 29만원외에 없구요 그리고 원래 3인이었다가 한명이 돈을 벌면서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이 됫다네요 이때 생계 주거 의료 수급비에 영향이 안가도록 벌수 있는 돈을 얼마정도 인가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고 자립지원 별도가구원이 아무 수급비에 영향없이 벌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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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상황을 요약하자면,

    외가 쪽이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구

    한 명은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으로 분리되어 소득이 있어도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

    핵심 질문은,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이 벌 수 있는 소득의 한도는?

    ->답변,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의 소득은 수급자 본가구(2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은 행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가구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벌든, 본가구의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립지원 상태가 유지되려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 행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립지원 별도 가구는 만 30세 이상 미혼, 또는 일정 요건 충적 시 생계급여 산정 시 제외되어 본가구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