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상황을 요약하자면,
외가 쪽이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구
한 명은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으로 분리되어 소득이 있어도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
핵심 질문은,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이 벌 수 있는 소득의 한도는?
->답변,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의 소득은 수급자 본가구(2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립지원 별도 가구원은 행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가구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벌든, 본가구의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립지원 상태가 유지되려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 행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립지원 별도 가구는 만 30세 이상 미혼, 또는 일정 요건 충적 시 생계급여 산정 시 제외되어 본가구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