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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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받고있어요. 올해변경되서요

횟수제한이 생긴것 같은데 올해초 변경전양쪽발족저근막염으로 한6회정도 받은것같은데 이번엔 손이에요 이게 부위당 횟수제한이 있는지 사람당 횟수제한인지 그리고 년에 몇회인지 알려주세요. 손 1회청구한건 실비받았고 이번주금욜 2회치료앞두고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에 부위당 7회, 최대 12회로 7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1.1~12.31일을 기준으로 잡는게 아닌

    최초 진료 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7개 부위의 적응증을 기준으로

    실비가 적용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7개 부위는

    어깨 관절 -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고관절 -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 - 슬개건염

    발목관절 - 아킬레스건염

    족부 - 족저근막염

    척추부 - 경추,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체외충격파치료의 보상이 까다로와졌습니다 년 12회입니다 부위당 최고 6회지만 모두 합해서 1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부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척추의 특정질환 이렇게 7 부위에 한해서 보장이 됩니다 어떤부위를 치료하든 주 1회 년 12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 7가지 부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 ),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 ⑥족부(족저 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 제한은 사람 전체가 아니라 치료 부위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은 일반적으로 동일 부위에 대해 1개 치료 부위당 최대 6회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12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최대 6회이며 연간 최대 12회까지 시행 가능합니다.

    치료 횟수 산정기준은 좌·우(양측) 구분 없이 하나의 부위로 산정하고 질환명이 다르더라도

    동일 부위는 합산하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기에 올초에 받은 6회는 제외되어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