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삼성화재 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치료받는 것도 횟수제한이 있나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통원치료로 주 6일 2주째 전기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더 받으려하는데 일부 치료에서는 초진포함해서 치료횟수가 정해져있는 것도 있다고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기치료도 횟수제한이 있나요??
환부에 뽁뽁이같은거 붙혀서 하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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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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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치료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피보험자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어떤치료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이므로 피해자가 손해된 부분 배상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치료횟수 제한이라는건 없고 본인이 해당사고로 인해 아파서 병원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 나을때 까지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험사에서 본인치료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 치료인지 3자의료자문 요청을 할수 있고
그 어느정도의 시간은 아무도 알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통상 2주 진단이면 나누기 3을 해서 5일정도 입원치료를 인정 해줍니다.
통원치료를 얼마나 긴 시간을 인정 해줄지는 그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횟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치료에 대해 과잉진료나 치료의 필요성(일반적인 급여 치료가 아닌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