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누구새우
누구새우

매출장부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따로 먀출장부는 없는데

일반 노트에

주문자-한달동안주문한수량- 총 금액

이런식으로 작성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 노트에 기재된 내용도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무리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계좌이체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업무일지와 계좌이체내역이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