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2개월사찰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
법인 사찰에서 2년2개월 일 하고 부당해고 당해서 노동청에 증거 제출과 함께 진정재기 했는데 2번이나 연장 되었고 어제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3자대변 해서 양쪽얘기를 더 들어 본다고 합니다. 스님을 직접 안오고 법적대리인이 나온다고 합니다.일주일에 6일 7-8시간 일을 했고 160 만원 받았고 해고 하는날 월급 160 만원 받고 200 만원 주면서 낼 부터 나오지 말라 했는데..절에서 일 하는 사람은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꾼들 다 현금으로 오고가서 봉사라 하면 제가 증명 할 길은 없습니다. 전 못 받은 시급 주휴수당 부당해고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은데.. 좀 힘든가요 법적 대리인 까지 내 세워 저한테 왜 저러는지? 2월 5일날 대리인과 노동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으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적법합니다. 조사시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찰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고, 해당 사찰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현금을 받아 통장에 입금한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이 아니라 봉사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고 돈이 지급된 것도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된다면 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버거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