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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릭스198
단정한오릭스198

2년2개월사찰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

법인 사찰에서 2년2개월 일 하고 부당해고 당해서 노동청에 증거 제출과 함께 진정재기 했는데 2번이나 연장 되었고 어제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3자대변 해서 양쪽얘기를 더 들어 본다고 합니다. 스님을 직접 안오고 법적대리인이 나온다고 합니다.일주일에 6일 7-8시간 일을 했고 160 만원 받았고 해고 하는날 월급 160 만원 받고 200 만원 주면서 낼 부터 나오지 말라 했는데..절에서 일 하는 사람은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꾼들 다 현금으로 오고가서 봉사라 하면 제가 증명 할 길은 없습니다. 전 못 받은 시급 주휴수당 부당해고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은데.. 좀 힘든가요 법적 대리인 까지 내 세워 저한테 왜 저러는지? 2월 5일날 대리인과 노동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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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으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적법합니다. 조사시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찰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고, 해당 사찰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현금을 받아 통장에 입금한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이 아니라 봉사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고 돈이 지급된 것도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된다면 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버거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