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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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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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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ta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에 따라 다르며, 보통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품목과 국가는 제한됩니다. 그 외에도 특정 품목이나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별 관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출입 신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정 내용 숙지와 원산지 규정 준수는 필수이며,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혜택을 주는 협정을 FTA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이러한 FTA 혜태을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수입신고시 증명서 제출과 더불어 특혜관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 납부 시 특혜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납부하시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에서는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상품이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출입 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혜택을 신청할 때는 세관 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준수하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야 합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FTA 체약당사국에 소재해야 하며,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수출물품이나 그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원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협정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절차를 따르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받고 있습니다. 또한,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생산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해당 생산국에서 선적되어 생산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시 해당국의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할수도 있으므로 일단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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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