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 사정으로인해 2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나가는날까지 환산해 차용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올린간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2021. 06. 06. 12:05

임대 만료로 부득이하게 2개월이넘어야 나갈수있는데 임차인이 차용증 작성을 원해서 물룐 2개월치도 밀리고 주마다 20만씩 지불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기위해서 본인과 배우자이름 주민번호가 들어가는데 굳이 배우자까지 서명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물론 서명은 제가 임의대로하고 사인합니다....

프린터까지 다해온 상태에 처음에 왜 나랑차용하는데 가치해야하냐 그러니 배우자니깐 해야한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하긴했지만 배우자는 전혀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차용증이 실질과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급할 돈의 액수를 기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보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다면 차용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6. 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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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실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에 따른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추후 별도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1. 06. 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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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차용금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차용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차용금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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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할이유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021. 06. 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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