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만료되고 2주정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전세 계약 만료일보다 2주정도 더 살고나가려는데요
지금 전세 내놓은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연장계약서를 5% 인상해서 써야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가 하루라도 지나면 계약서를 써야된다고 하는데맞는건지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쓰면 5%를 못올려서 내놓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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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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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즉, 보증금이 반환되면 임차인은 더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위처럼 제시하였다면 사실상 조건 수락없이 추가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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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계약서안쓰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2주만 더 거주하셔도 문제될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