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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왈라비256
성실한왈라비25621.06.17

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때

5프로를 인상하고 전세 재계약 후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인 2년을 살기전에 나가야합니다 2년을 못채우고 나가게되면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은 저희가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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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임대차 기간 도중에 해지는 합의 해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해지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추가로 들어가는 복비 상당의 손해나 3개월치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한 뒤에는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받아주는 대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뿐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