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때
5프로를 인상하고 전세 재계약 후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인 2년을 살기전에 나가야합니다 2년을 못채우고 나가게되면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은 저희가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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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임대차 기간 도중에 해지는 합의 해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해지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추가로 들어가는 복비 상당의 손해나 3개월치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한 뒤에는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받아주는 대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뿐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