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한 뒤에는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받아주는 대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뿐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