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차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부동산3법에서 규정한 5%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 요구를 할 수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6-2개월이내에 사전 인상률을 제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서면 녹취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수용하면 재계약을 실행하시고 거절하면 새로운 임자인을 구하도륵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비랍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막바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임차인을 설득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임차료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 이내를 요구했을때에도 임차인이 거부한다고 그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5%로 제한은 하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는 권리와 임차료 협의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5% 인상을 거절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임차료 인상을 거절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력을 받아서 협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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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임대료5%인상안을 거부해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5%인상은 협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요구 할 수 있는데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증가,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증액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5%인상에 대해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5%는 최대인상폭인것이지 어디까지나 인상은 임차인과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법을 잘 안다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면 5%을 올릴수 있는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못올려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올려줄때는 본인에게 맞는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서 올린다면 보통은 다올려줍니다
그때 날자 놓치지 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