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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흑로38
단아한흑로3821.04.13
주황색 실선은 주차금지구역인가요?

제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2차선 도로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게문 바로 앞에 누군가가 항상 주차를 해두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싸우는것도 한두번이고 괜히 더 빡세게 나갔다가 안좋은 리뷰를 쓸까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가게앞 도로가에는 주황색 실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어떻게하면 문제를 해결할수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모든 도로(골목길 포함)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특정 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금지 구역이며 주차시 불법 주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앱이나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시면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실선의 경우, 보통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표지판에 주차가 가능한 요일,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시간대 외 주차는 금지되며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등의 근처에 황색 점선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겠습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만약 황색 실선이 두 줄이면 주정차 금지 구역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