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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기분좋은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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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게 앞 자전거 주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 한 사업자 입니다.

저희 가게 앞은 실선이 없는 그냥 골목길로 여기저기 주차가 가능한 길입니다. 얼마 전 가게 앞을 한 오토바이가 가로막고 서있길래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을 부탁드렸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앞 배너, 주차 금지 표시 모두 신고를 계속 하더군요. 물론 주차금지 표시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골목길 특성 상 가게 앞에 차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골목길의 모든 가게가 사용하고 있어 안되는 것을 알지만 표시릉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의로 계속 가게 앞 주차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가게 앞 저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통행에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세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세워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저의 허락 없이 치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가게 앞이라고 한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이 본인 동의 없이 치우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면 절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이 현행법상 불법이 된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유자의 허락없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치우게 되면 이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