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 오토바이 주차 관련 위법사항
집 근처 주택가 사이에 배달전문 가게가 1개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가는 코너길에 있는 매장이라서 큰 도로에서 주택가가 있는 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달전문 가게 앞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하는데요..
우회전하는 길(매장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들어간적이 몇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할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오토바이라고해도 도로 진행에 불편함이 있으면 조치가 가능할거 같은데
위의 경우 위법되는 행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