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 오토바이 주차 관련 위법사항

2021. 08. 19. 13:31

집 근처 주택가 사이에 배달전문 가게가 1개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가는 코너길에 있는 매장이라서 큰 도로에서 주택가가 있는 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달전문 가게 앞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하는데요..

우회전하는 길(매장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들어간적이 몇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할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오토바이라고해도 도로 진행에 불편함이 있으면 조치가 가능할거 같은데

위의 경우 위법되는 행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와는 다른 것이 자동차는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만 오토바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바로 단속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줄 것 입니다.

2021. 08.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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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구청과 경찰에 이미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를 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제안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1. 08.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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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경찰에 불법 주차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해당 관련 지자체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나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셔야 무언가 조치를 할 듯 보입니다.

      2021. 08.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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