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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우리나라 법적으로 촉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우리나라 법적으로 촉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이있나요

왜 계속 두는 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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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때문에 폐지를 못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소년은 아직 성장기에 있어 성인과 같은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폐지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 촉법 소년 제도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직 충분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촉법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가한다면,이는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촉법소년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