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현재 ㄱ지역의 A라는 회사(업력 20년 이상)에서 김ㅇㅇ사장님 밑에서 일하고있어요.
근데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B라는 회사(작년에 사업자 등록됨)의 사업주 이ㅁㅁ(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회사소재지도 완전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그 지역 소속으로 가입되어있구요.
-일할 때 A와 B의 업체명을 거의 같이 혼용하며 쓰긴해요.
일하는 도중에 사인하라하셔서 정신없이 사인했긴한데 보면 볼수록 찝찝하네요.
이미 서명한 건 돌이킬 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보험 소속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이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사용자가 법적인 사용자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부러 B회사 소속으로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회사 관계자와 대화하여 그 경위 파악과 대처방안을 협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하여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계약이든 서명을 하기 전에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예상할수는 없지만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및 4대보험 등을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다시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