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인지, 청약과열지역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되셨다면 10년간 청약이 불가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재당첨제한이란?' 으로 검색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u/cub/selectFAQList.do
아래 사진은 청약홈의 재당첨제한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