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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뱅이
김뱅이

차량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차량보험을 갱신하면서 제 명의 차량보험에 저와 아내가 가입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처형이 세컨카를 구매할 예정인데 해당 차량은 처형의 명의로 구입예정인데요

처형이 보험가입할때 저희 아내랑 같이 가입하고자 하는데요(아내도 처형 차량을 운전하고 다닐 예정)

이럴경우 제 아내는

1. 제 명의의 차량 보험가입

2. 처형 명의의 차량 보험가입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중복으로 가입이 될 경우 보험 혜택은 어떻게 보상받고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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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형의 차량에 본인까지 운전범위를 추가 할려면 누구나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중복으로 지정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가 운전하느냐는 조건일뿐입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족한정 부부한정 또는 지정1인등 으로 하여 운행을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이 차량주인이면 처형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아내되는 사람은 그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믜하면 자세하게 설명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는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면되고

      처형차는 가족한정특약중 형제운전특약 드시던가 아니면 아무나 운전할수있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차량 여러대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운전특약 범위내에 있으면 운전해도 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보장은 주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명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은 아내분의 보장 범위가 해당 차량 2대에 다 해당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본인 차량에는 가족한정으로 가입하시고

      처형분 차에는 지정 1인으로 아내분의 인적을 넣어서 가입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에 기명피보험자는 정해져있습니다

      선생님차량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선생님이시고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선생님차를 배우자님도 운전할 수 있으시게 추가운전자로 등록하신거라는 말씀같으신데요

      마찬가지로 처형명의 차량에도 기준은 처형이시고 배우자님도 운전할 수 있게 추가운전자 설정하신다는 말씀이실거에요.

      그럼 보험혜택은 해당차량은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 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