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
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이렇게 공고가 되었는데, 결국 채무자가 파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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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영위를 계속 하면서 변제 등을 하는 회생 절차에 있어서 회생의 절차 이익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겠으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법원의 판단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파산 절차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을 하는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이니 사실상 파산 및 청산절차가 유리하다고 판단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