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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향고래47
점잖은향고래4721.05.06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
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이렇게 공고가 되었는데, 결국 채무자가 파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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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영위를 계속 하면서 변제 등을 하는 회생 절차에 있어서 회생의 절차 이익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겠으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법원의 판단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파산 절차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을 하는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이니 사실상 파산 및 청산절차가 유리하다고 판단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