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채권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채무자 회사는 2021년 4월부터 투자자산 매각을 통한 회생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비상장 자산 가치 하락으로 계획 이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회생법원은 회생절차의 계속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25년 12월 30일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권리 보호를 위해 파산채권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므로,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장이 왔는데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채권으로 포함되어 법원에서 통지된 것이라면 그 파산 채권의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배당 절차를 참여하기 위하여 채권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배당의 실익이 없어 참여의사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