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청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나요?

2020. 04. 17. 18:00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무역 동결로 인해서 부실의 위험에 놓어 있거나 영업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청산을 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청산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법은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04. 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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