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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근로자기여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작년 1월 ~ 12월의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누어 당해년도 7월에 부과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이번 회사에 2024/04/20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타사에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회사에서 3,00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 떼어간걸 보니 작년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눈게 기준소득월액이 안잡히고,

올해 회사에서 받는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눈게 기준소득월액으로 잡혔습니다..

다른분들은 작년 1월~ 12월까지의 소득총액으로 나오더라고요..

당해년도 중도에 입사하게 되면,, 당해년도 취득신고할 때 했던 기준소득월액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기준소득월액 측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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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9%)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때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최초 취득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